국회 재경위는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및 과세기준을 주택 9억원에서 6원으로 하향조정하고,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등 8.31대책관련 후속 세법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27일 국회재경위에 따르면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부 세법개정령안을 의결했다는 것.
이외에도 소득세법에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확대방안으로 정부안 제출된 주택공시가액 2억이하에서 3억원이하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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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실납세제도 도입은 ’06년초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 신설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을 오는 2008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통과시켰다.
또한 국민주택규모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몰시한을 오는 2008년 12월까지 3년 연장해 월 평균 4,200원의 아파트 관리비 경감효과를 거둘수 있게 한다는 것.
한편 서민생활과 관련있는 등유의 특소세율을 리터당 20원인하해 가구당 2,300원의 유류비 절감하게 된다.
또한 주세법 개정으로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조정(현행 72→90%) 폐기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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