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27(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8.31부동산종합대책관련 후속입법으로서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종합부동산세법 등 4개의 세법개정안과05년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를 통해 예산부수법안으로 06년 예산과 함께 확정되어야 할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등 6개 세법개정안과 한․싱가폴 FTA비준안(12.5 국회 통과) 이행을 위한 절차법인 FTA관세특례법제정안 등 금년중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7개의 세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키로 의결했다는 것.
|
이에따라 정부가 제출한 ’05년 세법개정관련 10개의 세법안중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국제조세법 등 4개의 법안은 06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