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도입, 취.등록세율 0.5%p씩 인하  

2005.12.27 15:51:18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돼 토지와 주택을 매매한 경우 30일 이내에 매매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따라 정부는 8.31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 부담 완화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각각 0.5%포인트씩 인하하게 된다.

또 주5일 수업제가 현행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유아 교육비 지원금이 2배로 확대되는 한편, 특정 암검사의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20%로 대폭 하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이 완화되는 한편,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재정경제부 등 정부부처 소관 제도와 법규 가운데 내년부터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사항을 종합.정리해 발표했다.

이외에도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미화 2000불에서 3000불로 상향조정했다. 현행 구매한도를 설정한지 10년이 경과해 우리경제의 실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다 3년째 30억불대 적자인 관광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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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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