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새롭게 신설된 관리국은 투기혐의자로 이미 조사받은자, 개발예정지 등에서 거래한 무자력자, 고액 부동산 취득자 중에서 신고소득이 낮은 자 등 투기혐의가 짙거나 투기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동향 등 상시 감시하게 된다.
또한 종전 조사국에서 수행하던 투기조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업무를 부동산납세관리국에서 총괄하여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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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동산납세관리국」을 통해 투기혐의자에 대한 임기대응적, 일회성 조사가 아닌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관리가 가능할것으로 예측했다.
이외에도사업자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투기업무 수행할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투기가능성이 높은 자 및 기획부동산업체 등 투기조장세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하게 되며 탈․불법적, 변칙적인 수법에 의한 투기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하게 된다.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실가신고 의무제 도입과 06년시행예정인 양도세 실가과세 확대(1세대 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등), 종부세 강화 등 변화된 여건에서 부동산전담국의 출범은 부동산 세제관련 업무처리에 중점하게 된다.
국세청은 향후서울청 및 중부청에 투기조사 전담인력으로 1개과씩 증원․배치되었으나 투기조사 대상자의 범위, 일제 조사의 필요성 등에 따라서는 기존 조사인력을 증원 투입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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