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2005.12.26 20:55:14


창원시는 미등기 토지와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1일부터 2007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현재 창원시의 경우 3개 읍·면의 토지, 임야 및 건축물이 해당되며, 이법의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적용된다.

               
           

           

 



신청절차는 토지소재지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를 거쳐 2개월간의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시는 이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상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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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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