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으로 납세민원증명서류 발급 받으세요.

2005.12.26 16:40:47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휴대전화 등 이동정보통신 기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등 총 4종에 대하여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모바일 민원증명발급 신청」서비스를 ’05.12.27(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민원증명 발급 신청」서비스는 납세자가 휴대전화 등으로 모바일 홈택스서비스(HTS)에 접속하여 민원증명 발급 신청을 하면 휴대폰으로 발급번호를 전송받게 된다.

이는 납세자가 발급번호를 수요기관에 통보하면, 수요기관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민원증명의 조회 또는 출력이 가능하게 된다.

               
           

           

 



「모바일 민원증명 발급 신청」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접속하면 되며, 접속방식으로는 핫키(Hot-Key)방식과 URL입력방식이 있다.

이용방법으로는 휴대폰으로 홈택스 영문자 hometax에 해당하는 4663829#0을 입력하고 각 이동통신사 무선인터넷 접속키(nate, magic-n, ez-i)를 누르면, [국세청]세금정보로 바로 접속되는 핫키(Hot-Key)방식을 통하여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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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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