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2005.12.26 16:16:41


아파트 발코니 확장과 관련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04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행위(신축, 증축 등)가 있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5년 11월7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아파트발코니 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하여 질의서 접수와 관련 이와같이 전제하고 건축물중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면적이 공부상 건물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아파트의 구성부분인 서비스면적으로 분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아파트의 구성부분인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닥난방, 이중창설치 등 그 형태를 일부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내부구성부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아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아파트 발코니의 형태변경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독립적인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는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발코니 형태변경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인 아파트 건축물의 취득시기(예: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를 기준으로 그 취득시기 이전에 발코니 형태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발코니 형태변경공사 비용은 아파트 건축물 취득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므로 해당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것.

그러나 취득시기 이후에 발코니 형태변경공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독립적인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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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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