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 중 여행자들이 부득이하게 통관하지 않은 물품(체화물품)을 '05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인천공항세관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로 판매하고 있으며, '06년부터 전국 공·항만세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거 '서류입찰제도'는 구매희망자가 공매일자에 맞추어 세관을 방문하여 접수 및 입찰보증금납부증 등을 제출해야하므로 해당세관 방문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였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구매 희망자의 입찰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도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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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자입찰제도'는 관세청 통관포탈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으면 별도 구비서류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있고, 입찰보증금과 낙찰대금 납입이 금융결제원에 의한 전자금융으로 이루어지는 편리한 제도이다.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공매완료 소요기간이 단축(6월 ⇒ 2월)되고, 세관별 공매횟수(연간 4회 ⇒ 월 1∼2회)도 증가하여 낙찰율을 크게 제고시킬것이며, 입찰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아울러 신속한 매각절차의 진행으로 국고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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