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의 체화물품을 인터넷을 전자입찰 전국시행 

2005.12.26 13:21:05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 중 여행자들이 부득이하게 통관하지 않은 물품(체화물품)을 '05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인천공항세관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로 판매하고 있으며, '06년부터 전국 공·항만세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거 '서류입찰제도'는 구매희망자가 공매일자에 맞추어 세관을 방문하여 접수 및 입찰보증금납부증 등을 제출해야하므로 해당세관 방문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였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구매 희망자의 입찰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도 초래하였다.

               
           

           

 



'인터넷전자입찰제도'는 관세청 통관포탈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으면 별도 구비서류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있고, 입찰보증금과 낙찰대금 납입이 금융결제원에 의한 전자금융으로 이루어지는 편리한 제도이다.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공매완료 소요기간이 단축(6월 ⇒ 2월)되고, 세관별 공매횟수(연간 4회 ⇒ 월 1∼2회)도 증가하여 낙찰율을 크게 제고시킬것이며, 입찰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아울러 신속한 매각절차의 진행으로 국고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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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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