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상장기업 회계정보 신뢰성 높아진다. 

2005.12.26 12:08:09

앞으로 외국기업에 대해 국내회계기준 외에 미국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의 사용을 허용하고, 상장 후에는 회계기준을 임의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 외국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외국기업이 미국회계기준과 다른 회계기준 사용시 그 차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싱가폴의 경우 싱가폴, 미국, 국제회계기준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감사인 자격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기업상장 위한 시장제도 개선안을 지난 23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우윈회에 따르면 우량증권의 공급을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위한 상장·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한것.

이에따라 오는 26일부터 상장규정이 시행되며 공시규정은 2006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외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도 국내증시의 상장을 (1차상장 : Primary Listing) 허용하되 국내 투자자 보호,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기업에게도 국내기업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을 적용하고 공시도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한글」로 하게 된다.

또한 상장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는 대신 기업의 규모를 보다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자기자본 요건을 적용하고, 부채비율 요건은 폐지하되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등 기업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등 상장기준을 개선하여 국내·외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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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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