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김한길(열린우리당) 의원 등 185명이 지난달 제출한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안이통과될 경우, 재산이 사실상 일반 국민에 공개되는 대상자는 지금보다 13만여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수많은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도제기되고 있다.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에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무원은 일반 부처 4급 이상과 감사원·국세청·관세청·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의 7급 이상 등 총 13만7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관보를 통해 재산등록 상황이 공개되는대상은 1급 이상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산을 등록하는 모든 공무원의 재산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로, 시민단체 등에서 공개대상 확대를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행자위에서 이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영출
<출처:Copyright 문화일보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