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조세,회계,법률 상담전화 1357 개통  

2005.12.25 22:15:04

중소기업 전용 민원 상담전화 '1357'이 내년 1월5일부터 개통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서비스와 종합지원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5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전화번호 1357을 누르면, '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와 연결되도록 특수번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 대표번호로 사용중인 ☏1577-0147은 ☏1357로 변경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시내전화 요금으로 콜센터와 통화가 가능해 진다.

               
           

           

 



중소기업청은 또 콜센터에서 종합상담 후 필요할 경우 12개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14개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전국 지부(지점) 총 300여개소의 5천여명의 담당자에게 직접 통화연결이 가능한 전국 전화연계망을 운영중에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법률·조세·회계·컨설팅 등 전문분야별 전화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상담가 Pool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향후 중소기업 상담전화의 증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콜센터에 전문상담원의 추가 배치,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 온라인 서비스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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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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