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은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과목은 학점이수 소명 신청시 해당 학점을 포함할 수 없으므로 대학 등 학점취득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을 인정받고 싶은 경우에는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은 대학 등 학점취득기관의 업무담당자나 수험생이 직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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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 방법은 먼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청 내용을 입력한 후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서'를 출력하여 기명날인한 후, 강의계획서나 담당교수의견서 등 증빙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시험담당자가 수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우편봉투레이블이 부착된 봉투에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신청된 과목은 시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는 처리과정 및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학 등 학점취득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한 과목이라도 시험위원회가 그 과목을 학점이수인정과목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과목은 학점이수 소명 시 포함시킬 수 없고 이로 인하여 2007년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을 미리 해야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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