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지난 12월12일 재정경제부에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서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상향 조정해 줄것을 건의했다.
또한 외부감사 기준을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인플레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외부감사대상으로 편입될 것이며 이를 감안하여 외부감사대상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대한상의는 현재 자산 80~90억원대 기업들 중 종업원 2~10명의 소규모 기업들도 많으며, 이들 기업은 5~7일 정도의 회계감사를 위해 매년 1,000만원 ~ 1,7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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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상장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 1인 및 동업자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주보호’를 위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외부감사대상법인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적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으로 인해 인적·경제적 부담이 커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므로 외부감사대상 자산기준 상향 등 보완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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