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체 스스로 관세환급세관 지정할수 있다. 

2005.12.24 19:26:31


앞으로 수출기업이 편리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관세환급 관할지세관을 업체 스스로 편리한 세관을 지정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인천공항세관에서도 관세 환급신청을 허용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관세환급제도 개정안을 수립하여 2006. 1.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관할지세관에서만 환급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관할지세관을 업체 스스로 편리한 세관을 지정하여 전국 어느 세관에서나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되고, 인천공항세관이 환급지 세관으로 추가 지정되게 된다.

               
           

           

 



또한,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 없이 수출신고만으로 업체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 입금되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동환급제도의 적용대상도 현행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인 업체에서 10만불 이상인 업체로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보세공장 등에 물품을 공급한 후 사후에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 지정시 반입물품 견본을 직접 제출토록 하였으나, 견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카다로그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환급제도 개선과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인터넷을 통한 관세환급 신청으로 수출기업이 원하는 세관에서 보다 신속․편리하게 환급신청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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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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