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등기되어 있지 않았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2005.12.21(수)부터 제공되는 금번 서비스는 "조상땅찾아주기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대장상에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관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을 수 있도록 기존 소유자 이름별로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로 제공되는 자료범위는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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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에 대한 주소등록 절차는 『미등기토지 인터넷 조회서비스』를 통하여 소유자를 확인한 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제적부, 신청인의 호적등본,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종합민원과로 주소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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