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현행 폐쇄적 전용망인 무역자동화망을 무역업무의 연속처리가 가능한 개방적인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기반시설로 전환․운영된다.
이로써 무역문서의 반복제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하여 무역업무의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된다.
정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다고 법제처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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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폐쇄적 전용망인 무역자동화망을 무역업무의 연속처리가 가능한 개방적인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기반시설로 전환․운영을 위해 법률의 제명을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는 것.
이외에도 ▲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인 전자무역기반시설을 구축․운영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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