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분야도 고액체납자 공개 된다. 

2005.12.23 16:52:52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 도입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2006년 달라지는 제도’지방세제 편에서 국회상정중이라는 전제하에 기존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됐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기능은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 공개된다.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대상으로 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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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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