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이 은행이율의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 조정차원에서 현행 100분의 5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을 100분의 3으로 인하된다.
행정자치부는 2006년도 달라지는 제도라는 제목의 보고자료를 통해 국회상정중이라는 전제하에 이와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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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택적 2심제가 도입되어 현행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나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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