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유도하는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 

2005.12.22 16:41:21

국세청은 용산전자상가 등 집단상가내 도소매업체, 웨딩관련업종,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과 일부 전문직사업자는 현금으로 결제시 5~10% 정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과세근거를 남기지 않는 등 공격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자영업자도 세무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룸싸롱, 나이크클럽,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는 신용카드 결제가 증가하여 외상 및 현금결제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입금액이 노출되자 신용카드매출액의 상당부분을 봉사료로 허위지급한 것으로 계상하거나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것.

               
           

           

 



이밖에의료업종의 경우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치과, 한의원 등 비보험진료가 많은 병과에서는 현금매출 등으로 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소득을 대폭 축소신고함으로써 세금탈루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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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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