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조장하는<font color=red> 세무대리인 세무조사 대상</font>

2005.12.22 14:01:58

국세청은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회계법인 등 세무대리인은 자영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방해하는 대리인에게 세무조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세무대리인은 상담시 납세자가 탈세를 쉽게 하도록 구체적인 탈세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거나 허위증빙임을 알면서도 허위장부를 작성해주는 등 탈세를 방조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도 심지어는 탈세의 온상인 자료상의 매개역할까지도 하는 세무대리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같이 일부 업종에서는 아직도 탈세가 잔존하고 있으며, 현금을 선호하는 거래관행이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세근거를 남기지 않는 풍토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근절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실명법상의 비밀보호 규정으로 인해 금융자료에 대한 접근이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통신자료에 대한 조회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재산을 타인명의로 숨겨놓는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탈세행위를 완전하게 근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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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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