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세부담이 늘어난다면 이는 임금상승에 기인한 자연적인 세부담 증가일 뿐이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지난 20일 국내 일간지에 봉급생활자의 세금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 이와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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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국장은 월급여 300만원인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무려 30%나 증가하게 된다는 내용에 대해 일반 국민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이세액표는 고용주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별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하게 하기 위해 만든 표이므로 근로자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는 세액은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의료비와 교육비 등 여러 가지 공제액을 반영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제액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은 간이세액표를 토대로 계산한 세액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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