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산물 조정관세 품목 결정  

2005.12.21 20:34:57

내년도 수산물 등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의 품목과 세율이 15일 관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관세심의위원회가 조정관세 적용을 받던 냉동새우(Black tiger)에 대해 국내산 새우와 차별화돼 상호 경쟁대상이 아니고 현 조정관세가 기본관세에 근접해 있어 조정관세 적용품목에서 제외시켰다는 것.

또한 관세심의위원회는 또 냉동홍어, 냉동꽁치, 냉동 오징어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는 3∼7%p 인하했으며, 활뱀장어, 활민어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도 조정관세 운용 기본방향과 관련해 외국과의 통상마찰소지 방지, 국내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한 단계적 조정관세 축소방침에 따라 지원범위를 축소했으나, 해외어장의 안정적 개척 등 보호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조정관세의 품목선정 및 세율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신규품목의 경우 불수용 원칙에 따라 새로이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존품목의 경우에도 현행 조정관세율의 10% 일률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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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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