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21일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기존 부동산특별조치법 제정은 지난 05년 5월 26일 제정공포되어 법률 제7500호로 06. 1. 1부터 ’07.12.31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
이번 특별조치법 대상지역은 13개 시도, 170개 시군구으로 읍․면지역의 전 토지 및 건축물, 시지역의 농지와 임야 및 1㎡당 60,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에 해당된다.
단 서울‧광주‧대전은 제외되며 부산‧대구‧인천‧울산은 일부 대상이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각 지자체별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실시를 요청하고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과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법 제10조의 확인서 발급절차 강화에 따라 인건비 및 경상경비 부족으로 06년 소요예산 140억 중 40억정도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