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적극협력 당부 

2005.12.21 18:20:00

행정자치부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함)이 ’06.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대해 부동산특별조치법 적용대상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줄것을 요청했다.

행정자치부가 21일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기존 부동산특별조치법 제정은 지난 05년 5월 26일 제정공포되어 법률 제7500호로 06. 1. 1부터 ’07.12.31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조치법 대상지역은 13개 시도, 170개 시군구으로 읍․면지역의 전 토지 및 건축물, 시지역의 농지와 임야 및 1㎡당 60,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에 해당된다.

단 서울‧광주‧대전은 제외되며 부산‧대구‧인천‧울산은 일부 대상이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각 지자체별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실시를 요청하고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과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법 제10조의 확인서 발급절차 강화에 따라 인건비 및 경상경비 부족으로 06년 소요예산 140억 중 40억정도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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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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