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1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자료를 통해 명단대상 선정을 위해 2차례 관련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각각 해당자의 소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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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4년 기공개자에게도 재공개대상임을 알려주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독려를 위해 함께 통지했다는 것.
이후 국세청은 2005년 12월 15일 제4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제출된 소명(불복청구중, 30%납부, 시효완성 등)에 대한 타당성 등을 재심의하여 신규공개자 1,160명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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