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04년 공개자 1,101명중 공개 후 체납액의 30%납부, 징수권소멸시효완성 등으로 공개요건이 해제된 126명은 공개자 명단에서 삭제하되, 공개요건이 진행중에 있는 975명도 다시 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4년 기공개자를 포함한 총 2,135명을 최종 공개했다.
|
국세청은 고액체납 명단 공개이후의 기업 이미지 하락, 금융차입 곤란 등에 따른 새로운 체납발생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액체납자 공개제도 도입이후 438명 866억원 현금징수했으며 9건 168억원 상당의 조세채권 확보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명단공개제도 지방세 및 관세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