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불성실신고자 2월중 고지서 발부예정

2005.12.21 14:48:28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신고와 관련 제도개선TF를 운영하여 제도 및 집행상의 문제점 분석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무신고자·합산배제주택 등에 대한 엄정한 사후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21일 종부세 신고와 관련 이와같이 밝히고 이미 종부세 신고 전부터 2개의 TF를 운영하여 종부세 제도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집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2006년 2월 중순경에 개선방안을 재경부에 건의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되도록 하여 내년도 종부세 집행과정에서는 보다 더 완벽한 신고관리가 되도록 할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무신고자 및 합산배제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이번 종부세 무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과세자료의 내용을 확인하여 2월중 고지서를 발부할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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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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