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종부세 신고와 관련 이와같이 밝히고 이미 종부세 신고 전부터 2개의 TF를 운영하여 종부세 제도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집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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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세청은 2006년 2월 중순경에 개선방안을 재경부에 건의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되도록 하여 내년도 종부세 집행과정에서는 보다 더 완벽한 신고관리가 되도록 할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무신고자 및 합산배제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이번 종부세 무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과세자료의 내용을 확인하여 2월중 고지서를 발부할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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