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세청과 세금 벌금․부과 합의하지 않았다. 

2005.12.21 11:30:19

론스타의 유럽·아시아 총괄 책임자인 엘리스 쇼트 부회장이 이번 주 국세청을 방문하고 탈세 혐의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19일 재경부 최신외신동향에 따르면 론스타는 스타타워 빌딩 매각을 통해 얻은 2,800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1,4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자 이에 반발해 왔다는 것.

또한 론스타 등 사모펀드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왔으며 이들 사모펀드 중 상당수는 투자 차익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조세피난처를 통해 한국에 투자했다는 것.

               
           

           

 



해외외신들은 한국 정부는 국내외 기업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기업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고, 지난 9월 국세청은 론스타·칼라일그룹 등 외국계 사모펀드 5곳에 대해 탈세 혐의로 총 2,14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일제히 한국 언론들은 15일, 쇼트 부회장이 탈루 세금 및 벌금을 모두 납부하기로 합의했으며 세무당국이 요구한 서류 제출을 거부했다는 의혹 및 탈세와 관련된 '그 밖의 사항들'에 대해 사과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쇼트 부회장은 스티븐 리 등 론스타 임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만 사과했을 뿐, 세금이나 벌금 납부에 대해 합의하지는 않았으며 국세청 입장에서 이번 방문은 론스타가 탈루 세금을 내도록 압력을 가할 계기로 여겨졌다고 전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한국 당국을 방문한 것은 이 달 들어 이번이 두 번째임. 삼성물산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헤르메스의 고위급 임원 4명도 이 달 금융감독원을 방문한 바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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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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