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허위응답 업체 과태료부과

2005.12.20 17:10:0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005.3.7.부터 5.10.까지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없었다고 허위응답한 32개 업체에 대하여 총 9,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법위반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위반 혐의업체가 자진시정하도록 유도하여 왔다는 것.

금년에도 12천개 원사업자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8,999개 업체가 하도급거래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법위반 혐의가 있는 6,518개 업체에 대해서는 법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구체적인 조사표를 작성·제출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2,019개 업체는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매출액순위가 높은 100개 업체에 대해 2005.8.29~9.7 기간동안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붙임의 32개 업체는 응답내용과는 달리 하도급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별로 법 위반금액 및 위반건수 등을 고려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응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강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조성에 노력할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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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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