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대상지역은 주택지역은 경북 포항 남구 1곳이며 토지지역은 서울 성북구·서대문구, 인천 동구, 경남 진주시, 제주 서귀포시 5곳이다.
심의결과 주택 지정지역인 경북 포항 남구는 지정유보됐다.
심의유보사유로는 주택의 경우 전국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0월에 이어 0.0%로서 전반적으로 안정세이며 대상지역이 처음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직전1년간 상승률(2.4%)도 전국평균(2.9%)이하인 점을 고려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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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 성북구·서대문구, 경남 진주시 3곳은 토지지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05.10월 전국평균 지가상승률은 0.3%로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토지시장의 경우 8.31 대책이후에도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 등으로 국지적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토지가격 상승시 주택의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됐다는 것.
또한 대상지역들은 뉴타운 개발, 혁신도시 등의 개발요인이 있어 향후 추가적인 지가상승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정으로 지정지역은 전국으로 주택 56개, 토지 81개 지역이며 248개 시군구중 주택 지정지역은 22.6%, 토지 지정지역은 32.7% 차지한다.
이들 지정지역은 오는 2005년 12월23일에 공고된이후 소득세법시행령 §162의3에 의하여 지정지역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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