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2005.12.20 10:11:22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반드시 해당 구청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공동) 및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과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 신고는 구 홈페이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실명과 공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고, 공인인증서는 6개 민간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개인용 공인인증서와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된다.

신고 접수된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 후 기재사항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며, 이 신고필증은 등기 신청시에 첨부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인터넷으로 거래신고서를 작성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상에 신고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의무를 위반 할 경우는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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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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