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납시 세액10% 공제

2005.12.19 17:53:03


청주시에서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연간세액의 10%를 공제 하는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사용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써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매년 6월, 이외의 차량은 매년 6월과 12월 연2회 납부해야 하나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테크 절세의 방편으로 연납제를 이용하는 납세자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

               
           

           

 



현재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건수는 11월말 기준 12,217건(25억1천7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같은기간 8,887건(17억7천8백만원)보다 3,330여건 정도 증가된 추세이나 전체 자동차 23만5천대에 비하면 연납신청의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다.

연납 신청방법은 차량소유자가 자동차 소재지 관할구청을 방문 또는 전화,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으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는데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청주시는 각동의 직능단체 회의와 세금안내 팜플렛을 통해 선납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이달에 부과된 자동차세 관련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선납 신청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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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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