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기분 자동차세 489억 부과 

2005.12.17 22:35:10


대구시는 금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507,676대에 대하여 489억원의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고 연말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 474,232대에 480억원, 승합차 13,926대에 8억원, 화물차 17,853대에 1억원, 특수자동차 1,162대에 3천만원, 기타 503대에 1천만원 등이며, 지난해 보다 자동차세가 32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군별 현황은 달서구가 121,379대 12,072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수성구로 93,818대 10,141백원이 부과되었으며, 중구가 28,468대 1,727백만원으로 가장 적다.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인터넷 지로제도를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전화(폰뱅킹), 신용카드(카드론)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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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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