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신고 납부 어긴 룸살롱 등 9곳 적발 과세예고

2005.12.17 22:33:18


제주시는 최근 지방세법에 근거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중에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후 취득세 등 중과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룸살롱 및 나이트클럽 등 고급오락장용(영업장 면적 100평방미터 초과)으로 사용할 경우 영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 중과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토록 한 지방세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에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연동 소재 M호텔 룸살롱 등 9곳을 적발, 최소 300만원에서 최고 5,700만원까지 총 1억8천만원을 과세예고하고, 예고기간이 끝나는대로 추징에 착수키로 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03년에는 23건에 2억9,300만원, 지난해에는 19건에 2억8,600만원의 고급오락장 중과세를 징수했는가 하면, 올들어 10월말 현재까지는 5건에 1억9천만원을 징수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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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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