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시작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강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게 된다.
서울 강남구가 뉴스레터를 통해 밝힌내용을 살펴보면 세부추진일정으로는 건교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2006년 1월 17일부터 1월27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하게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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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6년 2월 28일 결정·공시되며, 구청에서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06년 1월 2일부터 4월18일까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을 거친 후 2006년 4월19일부터 5월 8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2006년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강남구에서는 2005년도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만 통보하던 열람지가를 전국최초로 강남구 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의견을 수렴하여 건교부 및 감정평가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을 7.43%(서울시 평균 상승률 : 11.28%)로 하향조정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시 평균상승률인 11.58%의 절반정도인 6.91%로 하향조정한바 있다.
아울러 2006년도에도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므로, 주민여러분께서는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의견청취 기간을 잘 활용하여 재산관리에 참고를 기하시기 바라며, 2006년도에는 단독주택가격공시대상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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