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대해 한국선주협회는 현재 수출화물의 적재전신고는 시범운영으로 2005년12월말까지하고 종료된다고 밝혔다.
거래화주에게 동고시 내용을 전달하여 수출화물적하목록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지연제출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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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6년7월1일부터는 적재신고시기가 "적재전12시간"으로 변경시행 한다. 미국행 해상화물은 종전과같이 적재24시간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적재전 신고 대상 제외화물은 출항 익일24:00까지 제출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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