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간 관세보상 협상 타결에 따른 관세 인하  

2005.12.16 10:30:00


한 EU간 관세보상 협상이 타결되어 2004.5.1. EU 확대에 따른 관세율 인상으로 피해를 입었던 4개 수출품목에 대해 향후 3∼4년간 최대 2.5%의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EU측과 한-EU간 관세보상 협상 결과를 확인하는 합의각서를 12.14(수) 브뤼셀에서 교환하였으며, 이에따라 폴리스틸렌, VCR, 비디오테입, 라디오에 대한 EU공동관세율이 내년부터 한시적 관세인하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ㅇ 관세인하 세부내역
- 폴리스틸렌: 3년간 6.5% → 4%로 인하
- VCR: 4년간 14% → 12.5%로 인하
- 비디오테입: 3년간 14% → 13%로 인하
- 라디오: 3년간 12% → 11.4%로 인하
※ 관세인하기간 종료 후에는 공동관세율 적용

               
           

           

 



금번 협상은 EU 신규가입국의 기존 관세율이 EU 공동관세율보다 낮은 일부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10여개국이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시작되었다는 것.

당초 EU측은 관세피해(관세인상율×수출액) 규모가 100만 유로를 넘는 품목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우리측의 끈질긴 협상노력에 따라 관세피해액이 10만 유로를 넘는 4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를 수용하게 되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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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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