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방안 도입 

2005.12.16 10:15:16


앞으로 농가사육용으로 수입하는 종마 중 수말 및 피조개 종묘에 대하여 관세감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오는 12월2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관세감면의 일몰기한 도입·연장 및 폐지하게 된다.
도입되는 조항은 오는 2007년 12월31일까지 오염물질 처리기구 등 환경오염방지물품의 관세감면에 대하여 일몰기한 도입된다.

               
           

           

 



또한 2007년 12월31일까지 공장자동화물품의 관세감면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대기업의 관세감면률은 40%에서 30%로 인하된다.

이밖에 금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방위산업물품 관세감면에 대한 관련조항 삭제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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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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