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추계방식 바뀐다. 

2005.12.15 11:35:17


앞으로 지방세 추계방식이 합리적으로 변경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준재정수입 산정방법의 단순화·합리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방세결산액 정산분 등의 반영비율을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보정수입에 산입하는 근거조항을 신설된다.

또한 정산분의 과다·과소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산분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된다는 것.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수입 인센티브의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된다.

한편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분권교부세 배분방식 보완을 위해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을 특정수요로 분류하는 등 사업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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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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