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외부감사, 대외신인도 올려준다

2005.12.14 17:42:01

주주 등 이해관계인 보호 위한 제도는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회계감사를 실시해 기업의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주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외부감사의 대상 기업은 직전 사업 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규정돼 있다.

그동안 대한상의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기업을 현재의 자산총액 7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축소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당과 함께 외부감사대상 기준 조정안을 협의한 결과,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대상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

최상목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는 14일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이와같이 밝혔다.

최상목 과장은 이는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가 단기적으로는 해당 기업에게 비용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외부감사를 통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높여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투명한 회계정보의 생산과 이에 대한 감시체제가 확립돼 있지 않으면 선진 자본주의 경제로의 진입이 불가능한 것이 세계의 흐름이며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그동안 외환위기와 그 이후 국내외 회계부정사건 발생을 계기로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과감하게 제도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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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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