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자동차세 3억8천여만원 부과고지 

2005.12.14 11:06:35


진도군(군수 김경부)은 200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12월 16일부터 2006년도 1월 2일까지를 납기로 3억8천여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이번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된 차량으로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및 배기량 125cc가 초과되는 이륜자동차가 해당된다.

               
           

           

 



군은 금년도부터는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등으로 이전될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각각 과세되고,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2007년까지 점진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로 인상되지만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인상률의 50%를 감면 적용하는 등 달라진 과세내용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미 발송된 고지서로 전국의 농협,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진도군은 체납분에 대하여는 3%의 가산금과 함께 독촉없이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하게 되므로 납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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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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