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에 세무사도 임용된다 <img src=/data/image/hot12.gif border=0 height=13>

2005.12.14 10:47:58


국세청, 서울청․중부청에 시범세무서 운영…이르면 내년부터

이르면 내년부터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외부전문가가 임용될 전망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본청 지침에 따라 1개 세무서를 지정해 납세자보호실장에 외부전문가를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에 외부전문가를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청과 중부청에 시범세무서를 1곳씩 선정해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본청에서 시행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그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연내에 시범세무서를 추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에 외부전문가를 시범 임용하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민원을 처리함과 아울러 보다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시도라는 관측이다.

서울시내 S某 세무사는 이와 관련󰡒일선 세무행정 업무집행에 민간인이 직접 참여한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세무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상민 기자〉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