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외투기업 세제혜택받아 

2005.12.11 20:54:49


정부는 강원도 동해시 '북평 산업단지내 7.5만평'과 전라남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율촌 산업단지내 10.4만평' 땅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동해와 율촌 자유무역지역을 환동해권과 북방교역의 거점 및 서남권 개발의 중심축으로 각각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지역에는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으로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감면받게 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는 첫해인 내년에 자유무역지역 구축 설계비로 15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입주실적에 비례한 연차적 국비 지원, 조성사업비 지방비 매칭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게 된다.

기획예산처(장관 : 변양균)와 산업자원부(장관 : 이희범)에 따르면, 이달 중에 자유무역지역위원회(위원장 : 산자부장관) 의결(서면)을 거쳐 동해 및 율촌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것.

               
           

           

 



동해지역은 '06∼'09년까지 442억원을 투자, 세라믹·신소재·건자재 업종기업을 집중 유치, 동해를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 및 북방교역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율촌지역은 같은 기간에 482억원을 투자, 부품·정밀화학·철강 업종의 기업을 유치, 서남권 개발의 축으로 육성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무역지역 제도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외자유치, 무역진흥,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국가가 토지매입 및 표준공장 건설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저렴한 임대료(외투기업은 면제)를 내고 입주, 국외 반출물품에 대한 무관세 및 각종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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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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