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지방세 가산금율 3%로 인하  

2005.12.09 16:44:47


새해부터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현행 5%에서 3%로 인하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2005년도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방세 납기 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해 국세 체납시의 가산금율과 동일하게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법 개정안의 부칙에는 이법 시행(2006년 1월 1일)후 지방세에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등 12월말 납기분 지방세 부과에 따른 가산금율을 100분의 3을 적용해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세를 30만원 이상 체납 후 1개월이 지난후부터 가산되는 중가산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1000분의 12가 적용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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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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