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정리 목표액 초과달성

2005.12.08 08:59:11


제주시가 지난 10월 11∼11월 30일 두달간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당초 징수목표액을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 기간동안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5억6,200만원 중 35.6%인 2억원을 징수키로 하고 수도과장을 반장으로 한 징수전담반을 편성해 징수활동에 나서 당초 징수목표액 보다 20% 초과한 2억4천만원을 거둬들었다.

이는 전 체납 수용가에 단수예고 및 독려를 실시한 후, 미납한 300 수용가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취하고, 고액고질 체납자 117 수용가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징수반을 가동해 집중적인 납부독려 및 단수조치를 취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의 결과로 풀이된다.

               
           

           

 



또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간 미사용 등으로 사실상 폐전된 급수전 323개소를 직권으로 폐전조치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연 4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직원별로 징수실적을 종합평가해 우수직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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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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