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서비스헌장 개정선포식 가져 

2005.12.06 16:26:08


울산세관(세관장 하영수)은 12월 6일(화) 울산세관 대회의실에서 서비스헌장 개정에 따른 “울산세관서비스헌장 개정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산세관서비스헌장 주요 개정 내용은, 세관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요자, 민원인에서 고객으로 집행에서 처리로의 용어 개정 및 관세행정의 처리시간 및 검사비율 등 이행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계량화한 것.

               
           

           

 



또한 울산세관은 서비스헌장 선포식 개최 후,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에 대한 “6시그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세청의 “조직에서 핵심인재의 양성으로 관세행정 품질의 무결점화”를 구현하기 위한 6시그마 도입 선포식과 때를 같이하여 이루어 졌다.

울산세관은 현대중공업(주) 하상복 부장을 강사로 “6시그마의 이해 및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교육을 통해 하반기 혁신추진활동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혁신 마인드 제고 및 체계적인 혁신기법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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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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