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용역 부가세 면세연장 방안 검토중 

2005.12.06 15:29:02


재정경제부는 국민주택 규모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 용역․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2008년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합의된바 없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모일간지 아파트관리비 부가세 면세연장과 관련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 등 심사소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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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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