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조사는 조세부과 기준으로.. 

2005.12.05 23:24:27


군포시는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가격수요에 적기 부응하고자 관내 모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특성조사를 내년도 1월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조사는 주택특성조사와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전 조사요원이 직무교육을 받아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내실있게 운용하여 가격조사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절차를 거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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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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