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카지노는 봉사료에 대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반해, 강원랜드 직원들은 매년 5월에 실시되는 국세청 신고를 통해 통상 봉사료의 20%로 추정되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강원랜드가 봉사료로 벌어들인 총액이 국세청 신고기준으로 24억이었는데, 이는 720명 직원에게 1인당 평균 330만원을 지급한 셈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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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공개한 노웅래 의원은 “임원들이 지급받는 봉사료는 국정감사와 정부의 특별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된 부분인 만큼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원랜드의 세금납부 기준은 국내 외국인 카지노와 같아야 한다는 취지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 판결이 있었던 만큼 봉사료에 대한 과세기준도 내/외국인 카지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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