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과태료 ‘원스톱서비스’ 제공  

2005.12.02 11:01:48


서울 서초구(구청장 趙南浩)는 12월부터 불법주차 위반에 따른 단속자료 조회, 이의신청, 과태료납부 및 자동차 압류해제 등의 모든 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주차위반과태료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차위반과태료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주차위반자가 구청을 방문하여 단속사진자료를 조회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자동차 압류 해제에 3~4일 소요되었던 업무가 인터넷을 통해 과태료 납부와 동시에 자동차 압류 해제를 할 수 있게 된것.

               
           

           

 



이용방법은 서초구청 홈페이지(www.seocho.go.kr)에 들어가서 오른편 중앙에 있는 '빠른서비스' → '주차위반단속조회' 클릭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서초구관계자는 "주차위반 과태료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주차위반자나 체납자가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할 필요 없이 주차위반 조회 및 과태료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한번에 처리할 수 있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주차단속조회 및 과태료 징수업무까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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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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