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기분 자동차세 109억여원 부과  

2005.12.02 10:50:37


16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납부

청주시가 관내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10일 200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06,853건 108억6천5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는 지난해 102,441건 106억7천5백만원 보다 1.8%인 1억9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된 이유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연납제와 연세액 10만원이하의 자동차의 경우 제1기분(상반기) 일년치를 선납하거나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대상 차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침체와 더불어 유가상승으로 경유차량인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차량수요증가로 자동차세가 대폭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전체세액의 99.6%인 104,614대 108억2천8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화물차(0.2%), 승합차(0.1%), 특수기타자동차 순으로 나타났다.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며, 납기중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신속·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무과와 양구청 세무과 민원실에 자동차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세 납부시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인터넷지로납부, LG카드납부, 자동이체납부 방법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청주시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만큼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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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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